겨울철 미세먼지와 노후경유차 규제의 관계
겨울철이 되면 대기 정체 현상과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중심으로 운행제한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은 상시 또는 계절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DPF(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조기폐차 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차량
일반적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안내
단속은 CCTV 및 자동차량인식시스템(ANPR)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최대 누적 1일 1회 기준)
- 단속 시간: 보통 오전 6시 ~ 오후 9시 (지역별 상이)
- 단속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 및 일부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만 단속을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운행제한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보유자 중 운행제한 지역 등록차량
지원 금액:
- 차량가액의 약 70~90% 범위 내 (최대 300만 원 이상 가능)
- 신차 구매 또는 친환경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 가능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 저공해 조치 병행 시 혜택이 더욱 큽니다.
예외 차량과 단속 유예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제한에서 예외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생계형 차량(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
- 긴급자동차, 군용차량, 의료용 차량
예외신청은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 미리 확인하고 과태료 피하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지, 운행제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 요약 정리
- 🚗 단속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DPF 미부착)
- 📆 단속 시기: 12월~3월,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
- 💰 과태료: 1일 10만 원 (중복 부과 아님)
- 🎁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이상 가능
- 📍 조회/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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