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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도 출산휴가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 출산휴가'로 불렸지만, 현재는 모든 근로자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출산 직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요
- 대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신청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 (남성 또는 여성)
- 휴가 일수: 최대 10일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
- 급여 지급: 최대 5일은 회사 부담,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2020년부터 기존 3일 → 10일로 확대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회사에 신청
출산 예정일 전후로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 로그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선택해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출산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모두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지급,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1일 최대 7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지급분은 신청 후 약 14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비정규직·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 출산일 기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도 연속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꿀팁
출산은 가족 모두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 참여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기도 하죠.
👉 아직 출산 예정이라면 미리 회사와 협의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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