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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놓치면 손해인 의료비 환급 방법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숨은 보물창고입니다.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본인 확인하고 의료비를 돌려받아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의원, 약국, 입원치료 등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내가 200만 원을 병원비로 냈다면,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 환급될까?
일부는 자동 환급,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상한액 초과분이 병원에서 미리 정산되지 않은 경우엔,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환급 계좌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 자동 환급: 입원비 등 일부 항목은 병원에서 초과금 제외
- 신청 필요: 외래 진료, 약값 등 개인이 직접 낸 항목
환급 대상과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 모두 적용됩니다.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
---|---|
1~2분위 | 약 100만 원 |
3~4분위 | 약 150만 원 |
5~10분위 | 약 300만 원 이상 |
매년 7월경 전년도 초과분이 정산되어 통보되며, 미수령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꼭 본인이 조회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가령 연간 병원비로 350만 원을 썼다면,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 원~최대 200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가족 단위로 병원 이용이 잦은 분들은 연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및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러 가기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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