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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vs 기초연금, 뭐가 다를까요?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매월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지만, 대상자와 목적, 지급액 등이 다릅니다.
헷갈리셨다면 지금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해보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연령: 만 18세 이상
- 목적: 생활 안정, 소득 보장
- 지급액: 최대 월 42만 원 수준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보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제도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고령층 대상의 복지제도입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장애 유무 관계 없음
- 목적: 노후 생활비 지원
- 지급액: 최대 월 334,810원 (2025년 기준)
- 신청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정부24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핵심 차이점
항목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수급 요건 | 중증장애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소득 하위 70% |
장애 조건 | 필수 (중증장애 등록) | 무관 |
지급액 | 기초 + 부가급여 (최대 42만 원) | 월 최대 334,810원 |
중복 수급 |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 | 장애인연금 중복 가능 (단, 일부 감액 가능) |
💡 두 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이 되면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 가능할까?
✔️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연금의 기본연금액에서 중복분이 조정될 수 있음
📌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급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및 행동 유도
-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 소득기준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감액 가능성 있음
- ✔️ 모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에서 연금 자격 미리 확인하기
👉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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