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기존에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정 항목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운동과 건강을 위한 지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운동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기💡 2025년 주요 세법 변경 내용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소득공제 대상: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 운동시설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자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세액공제 적용📌 예시: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 12개월 = 연 120만 원30% 공제 적용 시,..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