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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에서, 부모 모두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 기존: 부모 각각 1년(총 2년) 사용 가능
- ✔ 변경: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3년) 사용 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출산 후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속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포함)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단,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협의 필요!
② 육아휴직 신청 절차
-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신청 후 회사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승인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작!
③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육아휴직 1년 이후: 월 100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3년간 지원 가능!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활용 꿀팁
-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아이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음
- 사업장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회사에 미리 복직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
✅ 추가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2025년 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기간도 20일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8세 → 12세 이하 자녀 포함)
-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유급 기간 2일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마무리 및 추천 글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총 3년간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부모님 모두 함께 육아의 기쁨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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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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