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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정 항목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운동과 건강을 위한 지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 2025년 주요 세법 변경 내용
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 운동시설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자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세액공제 적용
📌 예시:
- 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 12개월 = 연 120만 원
- 30% 공제 적용 시,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 가능
② 2025년 시행되는 주요 법령
- 건강 지출 세액공제 신설 – 운동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교통비 공제 확대 – 대중교통 이용금액 세액공제율 40% → 50% 상향
- 육아휴직 지원 강화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 무주택자 대상 전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청년 소득공제 확대 – 청년층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한도 상향
📌 2025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혜택이 강화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카드 결제 필수! – 현금 사용 시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된 시설만 가능 – 개인 트레이너, 무등록 시설 제외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2025년 세금 혜택 활용 꿀팁
- 운동시설 등록 시 현금보다 카드 결제!
- 연말정산 시 놓치지 않고 공제 신청하기
- 대중교통, 전세대출, 육아휴직 등 추가 세금 혜택도 함께 챙기기
✅ 마무리 및 추천 글
2025년부터는 운동시설 이용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운동 시설 이용 내역을 잘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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