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부터 혼인한 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혼인신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대상자: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
- 공제 한도: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
- 부부가 각각 공제 가능 (부부 기준 최대 100만 원)
혼인신고만으로도 5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겠죠? 😊
세액공제 적용 방식
혼인신고를 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됩니다. 즉,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 예시 1:
- A씨(근로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세 = 70만 원
- 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세액 = 20만 원 - ✅ 예시 2:
- B씨(사업자)의 종합소득세 = 40만 원
- 공제 후 납부세액 = 0원 (초과분 10만 원 이월 불가)
세금 절감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미리 체크해 두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 ⚠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마무리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들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부부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세요!
👉 혼인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
반응형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 자이언츠 티켓 예매 방법 (예매처 가격 할인까지) (0) | 2025.03.22 |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대상 및 절차 (0) | 2025.03.21 |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0) | 2025.03.20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 (0) | 2025.03.20 |
최대 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0) | 2025.03.20 |